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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원금 최대 90% 탕감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과 신청 방법

2025년 새로워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 감면 및 상환 조건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요건

사업 기간 지원 범위를 늘리면서 새롭게 손질된 새출발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대상자는 물론 거치 기간 확대와 채무 감면율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다시 일으키려는 정부기관의 고심한 모습이 옆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출발기금의 변화된 부분과 대상자 확인과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 달라진 부분

새출발기금은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사업 시기 변화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2024년 11월까지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가능했다면, 변화된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 2025년 6월까지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감면 확대

기존 저소득층가 사회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80% 였지만,  이번 변화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환기간 변화

거치 기간의 경우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상환 기간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빨라졌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약정전 새출발기금이 채권 매입이 우선되어 약정기간이 평균 260일 걸렸지만, 선약정, 후 채권매입 방식으로 바뀌고 70일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요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 활동(휴업/폐업 포함)이 있었던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개인 사업자 대상 신청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은 채무 감면율 최대 90% 가능하며, 일반은 최대 80% 감면율 적용.

신청대상 안되는 경우

주택구입 또는 부동산 임대 등 관련 목적에 맞지 않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또한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제외업종 제외

부동산 임대및 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과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채무자 제외대상

  • 고의적은 채무와 연체로 신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신청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의 30% 초과시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환대출이 입증될 경우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이 기본으로 이미 새출발기금을 받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3.대출 성격에 따른 제외

  • 새출발기금은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대출이 취지에 맞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 주택구입, 전제 보증금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이 협약한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의 대출 즉 제3금융이나 사채나 세금 체납이 경우 제외됩니다.
  • 무역어음, 할인어음, 예금 담보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등도 제외됩니다.

신청방법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페이지를 통해 핸드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새출발기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역 지부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및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소상공인 확인서, 휴업사실증명서, 재무제표, 금융자산 조회내역, 사업장 및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휴업  또는 폐업 서류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되거나 소유시 첨부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등을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조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지금까지 새롭게 변화된 새출발기금과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의 무게를 최소한 가볍게 하여 다시 힘을 얻어 재기의 발판이 되게 하는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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