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자격 확대, 부부 합산 395만 원도 가능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어르신들, 혹은 "우리 집은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돼"라고 미리 포기하셨던 자녀분들 모두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확정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인 부부 합산 395만 2천 원의 진짜 의미와 작년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 팩트 위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3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기준이 올랐다"고만 알고 계시지, 정확히 피부에 와닿게 비교해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2025년) 확정 기준과 올해(2026년) 확정 기준을 딱 잘라 비교해 드립니다. 이 숫자의 차이를 보시면 왜 올해가 기회인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5년 부부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확정된 기준은 395만 2천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정확히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370만 원, 380만 원 정도 되셔서 "기준 초과"로 통지서를 받고 속상해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준선이 395만 2천 원으로 훌쩍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던 그 소득 그대로라면 올해는 무조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단독 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28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1~2만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폭을 대폭 넓힌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26년 확정된 기준, 표로 한눈에 보기
복잡한 설명보다 표 하나로 보시면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아래 표는 정부가 최종 고시한 확정 수치입니다.
| 구분 | 2025년(작년) | 2026년(올해) | 인상금액 |
|---|---|---|---|
| 단독 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인상 |
| 부부 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인상 |
일하는 어르신, 월 116만 원까지는 '0원' 처리
건강을 위해 소일거리를 하시거나 생계를 위해 경비, 청소 등의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번 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면 억울해서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요. 2026년에는 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도 올랐습니다.
올해 확정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116만 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어르신이 일해서 번 돈 중 월 116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며 월 250만 원을 버시는 아버님이 계신다고 칩시다.
250만 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연금 받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계산법은 다릅니다.
먼저 25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13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134만 원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월 250만 원을 버셔도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는 약 93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부부 기준인 395만 2천 원이라는 높은 천장이 있으니, 한 분이 열심히 일하셔도 나머지 재산이 아주 많지 않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한다고 무조건 숨기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바뀐 공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제, 생각보다 많이 해줍니다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상 재산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또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빼줍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에 사신다면 1억 3,50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즉, 내가 사는 집의 공시가가 4억 원이라고 해도 서울에 사신다면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선정기준액 자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단독 247만, 부부 395.2만),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 50~6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일반적인 중산층 어르신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옆집 김 씨는 집 있어서 안 됐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은 믿지 마시고, 달라진 2026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월생이시라면 이미 작년 12월부터 신청이 가능했고, 2월생이시라면 1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지나간 달의 돈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1월에 자격이 되는데 귀찮아서 2월에 신청하면 1월분 30~50만 원은 영영 사라집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댁으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자녀분들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인터네으로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